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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Q&A ― 산전검사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 조건/대상/방법까지| 유비아여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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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비아여성의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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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잠실새내 지역에서 임신 준비와 산전검사 지원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는 개인의 연령·혼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임신을 계획 중인 남녀가 미리 가임력과 관련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결혼·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20~49세 남녀가 대상이며, 15~19세는 부부·예비부부·사실혼 관계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떻게?



1. e-보건소 신청 혹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보건소 링크: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경로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내국인]

온라인 신청 시 ― 제출서류 없음.

방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외국인]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방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보건소 검토를 거쳐 검사의뢰서가 발급됩니다.



3. 검사 받기 ―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참여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사를 진행합니다.


e-보건소 링크: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경로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검사 및 결과상담 > 의료기관 확인하기


아무 병원에서나 검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 링크에서 지역 산부인과를 검색해 참여 의료기관인지 확인한 뒤 방문하셔야 합니다. 잠실 지역에서는 유비아여성의원이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 검사비 청구 ― 서류를 첨부하여 e-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우선 병원에서 검사비를 결제하고, 이후 e-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는 후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구 시 준비서류]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용임을 명시하여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보건소 링크: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경로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검사 및 결과상담 > 의료기관 확인하기



5. 지원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Q3. 지원 검사 및 지원 금액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지원 금액은 실제 검사비를 기준으로 한 최대 한도이며, 검사비가 이보다 낮게 나올 경우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4. 주의점이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에는 검사의뢰서를 필수로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청구 시에는 외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진료 안내


유비아여성의원 · 산부인과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상록빌딩 10층(잠실새내역 4번출구 194m) · 대표전화 02-414-9922



잠실 산전검사 상담


지원 대상 여부, 참여 의료기관 확인, AMH·정액검사 예약이 궁금하시면 아래 비밀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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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금액·절차는 신청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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